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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최대 120만원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고 합니다.
기한이 있으니 서두르세요.
자격조건
- 주민등록상 경기도 내 거주지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. (병역의무자라면 병역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최고 3년까지 연장됩니다.)
- 경기도에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, 중견기업, 소상공인업체, 비영리법인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.
- 근로시간은 주 36시간 이상,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해야 가능합니다.
-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은 월 세전급여 334만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. (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,500원 이하)
포인트 신청방법
신청하기
- 청년복지 홈페이지접속 하기
- 참여접수클릭
- 청년복지포인트메뉴에서 결과보기 확인하고 신청하면됩니다.
제출서류
1️⃣ 4대 보험 가입자의 경우
-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, 근무확인서
-주민등록표초본 -근무지 사업자등록증 사본
-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
-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-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
2️⃣ 4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
-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
-주민등록표초본
-근무지 사업자등록증 사본
-고용임금 확인서 -근로계약서 사본
-3개월 급여가 입금된 급여통장사본
신청기간
- 1차 : 6월 1일 토요일부터 6월 11일 화요일까지
- 2차 : 8월 1일 목요일부터 8월 12일 월요일까지
- 3차: 10월 1일 화요일부터 10월 11일 금요일까지
포인트 사용처
- 경기청년몰이라는 전용 온라인 쇼핑몰
- 1회차 포인트 사용기한 : 2025년 2월 28일까지
- 청년몰에서 자기계발, 문화생활, 건강 관리 등의 상품 구매가 가능합니다.
대상자 선발 기준
- 자격을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을 합니다.
- 선발 기준은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서입니다.(급여가 낮은 순서로 선발)
- 급여가 동일한 경우에는 직장 내 근속기간과 경기도 내 거주기간을 평가하여 7월 10일 대상자를 발표하게 됩니다.
※4대 보험 미가입자라면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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