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목차
경기도가 부모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친인척이나 이웃주민에게 최대 월6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. 예산범위내지원이기 때문에 조기소진으로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. 친인척이나 이웃의 아동을 돌보고 계신다면 지금바로 신청하고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.
⬇⬇ 빠른 신청하기 ⬇⬇
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
양육자들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만24~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과 이웃까지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.
경기민원24 홈페이지접속 ➡ 로그인 ➡ 정보이용동의 선택 ➡ 양육자 부 또는 모의 정보입력 ➡ 대상아동 정보와 돌봄 조력자의 정보 입력 ➡ 수급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.
소득 기준 없이 월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돌봄을 수행했을 경우 돌봄 수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.
지원금액 및 내용
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,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,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만24~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📌 금액
- 아동 1명 월 30만 원
- 아동 2명 월 45만 원
.- 아동 3명 월 60만 원
-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,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
📌 범위
부모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
📌 신청기간 (2024년 7월 ~ 12월)
매월 1일 ~ 10일까지
신청대상자
- 경기도 거주 만24~만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
- 신청가능 시·군(12개) : 화성, 평택, 하남, 군포, 구리, 안성, 포천, 여주, 과천, 동두천, 가평, 연천
-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
- 신청일 기준 부모(부 또는 모 등)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
FAQ (자주하는 질문)
👇 아래 자료에서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🔍 다른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