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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으면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여권입니다.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. 이제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수령할 때 한번 방문으로 편리해졌습니다. 간단한 신청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대로 따라 하세요.
👇아래에서 재발급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방법
1. 정부24 홈페이지접속
2.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.
3. 여권검색을 한 후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을 선택합니다.
4.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여권용 사진을 업로드합니다.
5.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수수료를 결제합니다.
6.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 번호를 확인하고 저장해 둡니다.
여권사진규격
여권용 사진파일
( 413 x 531 pixel 권장, 가로 395~431 pixel, 세로 507~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만 신청 가능)
최근 6개월 이내 사진이어야 합니다.
여권사진은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서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이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.
아래 버튼에서 더 자세한 규격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.
재발급 수수료
여권발급 수수료는 전자여권과 비전자여권, 복수여권과 단수여권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집니다. 전자여권 온라인 재발급은 전자여권에서 복수여권 10년 이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.
방문신청해야 하는 경우
-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
-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
- 외교관ㆍ관용ㆍ긴급 여권 신청자
-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자(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)
-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(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)
- 행정 제재자, 상습 분실자
-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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